본문 바로가기

[ 자동차보험 ]

자동차보험, 차보험에서 대인배상 보상한도 (상해후유장애)

의무보험은 여럿 존재합니다. 그중에서 자동차보험이 있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동차보험에서 다이렉트로 저렴하게 가입을 하려고만 하지,
사건사고 시 대처하는 방안에 대해서 오직 보험사 직원에게 맡기고 별다른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요즘 책임보험의 경우 한도별로 보험사에서 상대방에게 보상하는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말 즉슨 그 이후 추가적인 금액에 대해서는 본인 스스로가 부담을 가져야 한다는 메시지입니다.

무조건 저렴한 보험이 좋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선택이 가능한 보험은 필요한 금액 및 납부 가능한 보험을 기점으로 준비를 하겠으나
'의무보험일수록 최소치가 아닌, 최대치로 준비를 해야만 합니다.
또한, 사건 사고 담당자가 있어야지 더 큰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도, 피해를 덜 입고 대처할 수도 있습니다.
의무보험은 의무인 이유가 존재합니다.'

 

의무보험 : 사고로 상대방이 사망했을 경우 최대 1억 5천만 원 / 부상을 입혔을 경우 최대 3천만 원
차량이나 물건에 대해 손해를 입혔을 경우 최대 2천만 원을 한도로 하고 그 안에서 보상을 지급합니다.
보장범위를 초과한 손해에 대해서는 운전자 & 차주가 직접 배상을 진행하며 형사상 책임까지 져야 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대인 배상 : 자신의 과실이 있는 자동차사고 안에서 상대방을 다치게 하거나 몸에 장해가 남아있는 경우
또는 사망을 했을 경우 보상을 해주는 담보를 일컫습니다.
상대방이 다친 정도에 대해서 보상한도가 정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의무보험 중 대인배상에 대한 상해급수 & 후유장해 급수별 보상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상해 급수별 보상한도


상해 급수별 보상한도

 : 이해하기 쉽게 안구를 예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쪽 눈 안구파열이나 심장파열의 경우 1급부터 14급까지 다양한 상태에 따라서 상해급수가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즉, 상해 급수에 따라서 한도 금액이 정해져 있다는 메시지입니다.

 

상해급수 한도 금액
1급 3,000만 원
2급 1,500만 원
3급 1,200만 원
4급  1,000만 원
5급 900만 원
6급 700만 원
7급 500만 원
8급 300만 원
9급 240만 원
10급 200만 원
11급  160만 원
12급  120만 원
13급 80만 원
14급 50만 원

 

'책임보험'만 가입했을 경우

 - Qus  . A의 차와 B라는 차가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이때 A : B의 과실이 20% : 80%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또한 A의 운전자 병원비용과 차 수리비까지 500만 원이 나왔다고 가정합니다.  상해급수는 12급으로 보겠습니다.
이때 B인 우리는 상대방에게 얼마를 지불해야 하나요?

 

- Ans. 22년도 12월까지는 금액 상관없이 B라는 차 보험사가 전액 지불을 하고 B라는 사람에게 할증을 적용시켰습니다.
그러나 23년도 1월부터는 조금 변경이 되었습니다.
책임보험만 가입을 했다면, B라는 보험사에서는 A라는 상대방에게 최대 지원해 줄 수 있는 금액은 120만 원입니다.
또한 과실비율이 나는 80%라고 가정을 한다면, 

계산법 500만 원 * 80% - 120만 원 = 280만 원을 내가 오직 현금으로 부담을 지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보통 책임보험에서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는 상해급수는 12급 ~ 14급입니다.




(아래의 글을 클릭 시 사이트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에 대한 내용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www.law.go.kr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후유 장해 급수별 보상한도

 

 

 

후유 장해 급수별 보상한도

 : 일반적으로 두 눈이 실명이 되거나 반신불수(병이나 사고로 반신이 마비가 되는 일)가 된 사람 (1급)부터 시작을 해서
3개 이상의 치아 보철 or 팔다리 (사지)에 손바닥만 한 흉터가 남았을 경우 (14급)까지 볼 수 있습니다.
즉, 다양한 후유 장애에 대해서 장애 급수가 분류가 됩니다. 
후유장해 급수에 따라서 한도는 아래의 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애 급수 한도 금액
1급 1억 5천만 원
2급 1억 3천만 원
3급 1억 2천만 원
4급 1억 5백만 원
5급 9천만 원
6급 7천 5백만원
7급 6천만 원
8급 4천 5백만 원
9급 3천 8백만 원
10급 2천 7백만 원
11급 2천 3백만 원
12급 1천 9백만 원
13급 1천 5백만 원
14급 1천만 원

 

- 후유장애에 있어 다양한 내용들에 따라서 장애급수가 분류가 됩니다.
출처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그림을 가지고 온 것처럼 내용이 명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위에 올려드린 링크에서 [별표 2] 후유장애의 구분 & 책임보험금의 한도금액 ( 제3조 제1항 제3호 관련)을 확인하시면
좀 더 명확한 내용이 나와있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2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